우리들병원 고발 고경화 전의원 불구속 기소
'인정받은 수술 근거없이 비방말라' 명예훼손 고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6 11:00   수정 2008.11.06 11:38

서울남부지검은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고경화 전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일 우리들병원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고경화 전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기간 특정 방송 등을 통해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수술법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우리들병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수술법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말라”며 고 전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 의료계는 '정부는 물론, 공신력 있는 학회를 통해 유효성을 인정 받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그것도 국정감사기간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한 것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무리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 우리들병원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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