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조제기록부 "재해로 유실시 처벌받나?"
해당관청 확인 거쳐 증빙자료 마련해야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8 23:28   수정 2007.10.09 06:40

재해로 인해 처방전과 조제기록부가 유실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 약국가는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된 기록에 대한 적정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어 약사법 제25조의 2에 의거 환자들이 요구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태풍피해로 발생한 침수의약품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유실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은 약사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지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된 기록에 대한 적정확인절차를 거쳐 약사법에 의거 환자등이 요구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약은 금년 태풍피해가 컸던 전남과 제주지역은 침수의약품의 교환 협조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의약품 생산 및 유통관련 협회에 침수의약품 무상교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대약은 지난 5일 피해약국에 총 22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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