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운영시 자칫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간판이다.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도 의외로 까다로운 간판규정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간판의 경우 각 시군구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씩 상이하기까지 하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옥외광고물 부착과 관련해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10일 ‘약국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홍보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약국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형 간판 △옥상간판 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반면 △돌출간판 △세로형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형 간판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 제외) 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약국 한 곳 당 허용되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약국은 4개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약국의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표시하는 ‘약’ 자 등의 광고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대약은 “약국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 설치 전에 반드시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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