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 5년간 약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총 21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면허대여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약사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면허대여가 약사사회에 만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수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의 연도별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2002년~2006년 동안 약사 자격 취소 처분은 총 21건이다.
취소 처분사유는 '정신질환, 파산선고 또는 약물중독'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대여' 7건, '약사업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사의 경우 면허취소건수는 총 50건.
취소 사유로는 파산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대여'와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각 7건이었다.
이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각 3건의 순이었다.
이밖에 간호사 면허자격 취소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면허 외 의료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최근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도매상 직영약국 등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사전작업으로 9월 식약청 기획조사에 앞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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