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무려 851건의 처방을 조제한 '가짜약사'가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의사 처방전을 무면허 조제 판매한 A약국 직원 박모씨와 대표약사인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무면허 약사로 일해온 박씨는 약국개설자인 홍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처방전을 제출하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조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A약국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5개월간 총 8천여건의 처방 중 10%인 851건을 무면허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약국에서 압수한 처방전 등을 토대로 추가 무면허 조제사레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다른 약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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