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가 의심되는 대체불가 처방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수집이 본격화돼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대체조제에 비협조적인 병의원에 대한 계도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각 구 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담합행위의 유형별 사례파악을 위한 자료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약사회는 특정 도매상에만 공급하고 일반 도매상에는 공급하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소화제를 넣은 처방전을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또 특별한 사유를 기재 하지 않고 항상 대체조제 불가가 인쇄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전을 수집키로 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사례를 수집한 후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현장지도를 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의 경우 담합행위 의혹이 짙은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처방전을 수집해 약국은 물론 대체조제에 비협조적인 병의원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