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약사감시 "예방만이 최선"
식약청, 지자체, 심평원 등 관리 철저해야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3-08 15:38   

다가오는 봄 내음과 함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약사감시가 올해도 어김없이 전개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별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긴장하게 되고 행여나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힐까 염려가 된다.

더구나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 검찰, 경찰, 보건소 등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중복 약사감시는 약국경영 자체에도 곤란을 초래하며 불편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병의원,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각 지자체별로 무자격자의약품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허위 부당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심평원의 현지조사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약국은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예방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의약품의 사입근거와 조제내역을 철저히 기재하고 관련문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약국 등에서의 무자격자 판매행위 ▲약국자율점검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 ▲의료용저장시설 점검부 등은 보건소가 항상 집중 점검하는 사항이다.

특히 향정약은 재고를 정확히 파악해 재고로 남아 있는 부분과 장부를 일치시켜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저장시설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약국 조제실에 비치된 전문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소분판매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향정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봉합해 보관해야 한다.

전문약과 일반약은 같은 공간에 진열하지 말아야 하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역시 같은 칸에 진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비약사 판매 및 조제 금지는 언급할 필요없이 지켜져야 하며, 병원과의 담합·소비자 유인행위 등도 하지 말아야 하며, 약사의 가운착용 및 위생상태 확인 등도 약사감시에 대비해 지켜져야할 사항이다.

또 심평원이 집중 감시하고 있는 약국의 부당.허위청구와 관련, ▲실제 투약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급여비 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로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약제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등 대체·초과청구 등이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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