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은 30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을 만나 약사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 날 면담에서 원 회장은 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원 회장은 관련 조항(약사법 23조의 ②) 벌칙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약사법 76조를 함께 개정, 1년 이하의 징역은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왕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병합심리, 반영하겠다”고 약사회 측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 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에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대표발의를 한 장향숙 의원은 “의료인이 발행하는 진단서의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며 “진단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에 대해 법적근거를 신설해 기재내용을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며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