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매약 소득공제 자료제출 '시행유보 당연'
김응일약사, 물리적으로 불가능..대약이 나서야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10-31 09:27   

국세청과 공단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요구로 일선 약국들이 혼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통신 등 각 약사관련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혔다.

김 약사는 4가지 대책안을 제시하며, 자료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도시행 유보를 주장했다.

우선 "2006년도분 수납자료는 매약의 경우 판매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납자료를 소급작성할 수도 없고 시일이 촉박하여 11월30일까지의 수납자료(소득세법 52조 개정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는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의료비)를 12월 6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납자료를 제출한다하여도 인터넷에 능숙한 극히 일부 근로소득자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금년은 홍보부족으로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종전과 같이 약국을 방문 연말정산 용 약제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것이므로 금년도 시행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에 도움도 안되면서 약국에게는 이중의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충분한 준비와 홍보가 될 때 까지 제도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간 매약에 대한 치료용 여부 즉 의료비공제대상비용 여부의 판단기준을 통일해 고객-약국간 갈등, 약국-약국간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가 빈번한 치료용 매약(진통제.소화제.감기약등)은 수납자료 작성을 위해 판매시마다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업무이며 구매자에게 주민증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납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기존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납자료를 제출하는 조제매출액(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용 '약제비납입확인서' 발행과 '수납자료' 제출 중 약사가 택일하도록 하고 대금 수수시마다 발행하는 '약제비계산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제도 도입'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영수증을 받기위해 진료기관(약국,병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지만, 약국의 비급여 조제수입금액과 매약 수입금액등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약사회는 PM2000과 연동해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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