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두었던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4인 이하 소규모 약국가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9월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연차·생리휴가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명확히 적용됐던 주요 조항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4월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 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범정부 세부 실행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4인 이하의 동네약국 및 소규모 약국들은 퇴직급여 및 야간 수당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노동부의 확정안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 4인 이하의 약국에서 고용되는 모든 직원들은 퇴직금 지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4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에 대한 예외를 두어 강제성을 두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 따라 2008년부터 근무약사, 전산관리인 등 소규모 약국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약국가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동네약국의 한 약사는 "약국 매출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직원들 퇴직금 문제까지 겹치니 한숨만 나온다"며 "이렇게 되면 전산 직원은 카페나 일반 점포처럼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야간근로·유급휴가 수당 등 문제
한편 노동부는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도 2008년부터 도입·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 근로 수당,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지금껏 임금총액 방식으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해오고 있어 각종 수당에 대한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확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휴가철이나 잔업이 많아질 명절이나 연말 께가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확정안은 오는 2008년부터 적용될 방침이어서 아직 남은 1년여 시간동안 소규모 약국가에서는 매출 신장 및 업무 효율성 강화 등 이에 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노동부는 상용형 파견을 유도하기 위해 파견업체 육성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특수 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하게 회사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에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