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직영 면대약국 ‘발본색원'
대약, 검찰에 기획수사 요청 등 세부방안 마련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25 12:25   수정 2006.08.25 12:49
도매상이 운영하는 위장 직영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약의 주도로 식약청과 검찰청을 비롯해 도매협회와도 협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허대여 약국 근절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도매협회가 주장하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의약품도매상들의 기업형 위장직영약국을 최우선 근절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약국위원회에 민생회무전략팀과 홍보이사, 기획이사를 포함하여 대책팀을 확대 개편하여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면대척결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청 기획 수사 요청, 식약청에 대상 약국의 명단 제공 및 특별점검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일차적으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의 강력한 자율 정화 대책을 촉구키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의약품유통일원화 등 도매협회의 주요 현안과 연계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도매상 직영약국에 대한 강력한 척결 결정은 분업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수많은 도매상 위장직영약국이 개설되어 ‘웬만한 도매상치고 병원 앞 문전약국 한 두 개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 라는 소리를 악성 소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공공연한 일이 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매직영약국 리스트는 확보한 상태이며 또한 시도약사회에서 취합되는 면대약국 명단도 9월 초에는 마무리 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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