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약국 약제비의 주단위청구가 전격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 한달여동안 일선 약국들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의 경우 지난 한달 동안 약제비를 주단위로 청구한 약국은 4.3%에 불과했다.
당초 이 제도는 약국의 경우 월말과 월초에 일시적으로 대량 청구하는 데 따른 업무의 불편과 약국의 심사지급기간을 단축, 약제비 조기지급으로 경영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심평원 역시 대량청구에 따른 업무과중과 정보통신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약국가는 아직 주단위청구 시스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특히 약제비삭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청구방식 변환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주단위 청구를 할 경우 차등수가지수 또한 주별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근무인력변동현황을 주 단위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약사의 부재에 따른 수가삭감이 꼼꼼하게 이뤄지게 된다.
즉 약사 1인당 처방을 75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환자가 많이 몰리는 주에는 뜻하지 않게 체감된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
또 처방이 적게 들어오는 주에는 관리약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도매상 등과의 거래가 여전히 월말 등에 집중돼 있어 거래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주단위로 변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약국가는 밝히고 있다.
서울 성북지역 한 약국은 "우선 기존에 유지하던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며 "또 대부분 도매상 등과의 결제가 월말에 집중돼 있고 또 매주 정산을 해야 하는 주단위청구가 번거롭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즉 약제비 지급액이 한 주 조제분에 불과해 약국의 경영상태에 따라 의약품 결제 등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주 단위 청구는 약제비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약국의 경영여건과 약사들의 월별 일정에 따라 적절한 청구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월 1주차에 주단위 청구를 했다면 그 달은 월 단위 청구방식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첫째주에 주 단위로 청구를 했다면 1월달은 마지막 주까지 주 단위로 청구를 해야하며 오는 2월달의 경우 마지막 주 청구분은 월요일인 '28일' 하루분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