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약사현안 ‘대체조제시 사후통보폐지’
서울24구약사회 정기총회 건의사항 집계 결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2-04 09:02   수정 2005.03.07 14:16
약사들의 대부분은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 폐지가 가장 시급한 약사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운영상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약사들의 소포장 공급 기피로 인한 재고의약품 누적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위험인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24개구 약사회가 정기총회후 서울시약사회에 올린 건의사항을 집계한 결과 종로·중구 등 11개 약사회는 약국의 재고약 해소를 위한 소포장 공급과 안전한 향정약 관리를 위해 PTP 포장 의무화 제도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성북구·마포구·금천구약사회는 외자사 및 국내 제약사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이 반품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고의약품 누적 방안 해결외에 약국가에는 동일성분 조제시 사후통보 의무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동대문구·성북구·도봉강북구·은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송파구).

건의사항을 집계한 결과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약사감시로 인한 약국경영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용산구·성북구·강서구·영등포구·강남구약사회는 약사감시 일원화와 감시회수가 최소화되도록 상급회에서 적극 나설 줄 것을 건의했다.

성동구·동작구·강남구약사회에서는 약사감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약사감시 자율권의 확보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과 약사법상 다르게 규정된 처방전 보존기간을 약사법에 정해진 대로 2년으로 통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노원구·영등포구·서초구).

약사회가 한약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대문구·마포구·동작구·서초구약사회 등 4곳은 한약 100방 규제 철폐시 한약조제약사에게도 한약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약조제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약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서울 24개구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상급회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분명 처방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와와 처방전에 연락처 기재를 명시하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해 줄 것.

△주5일 근무제 대비 토요일 조제시 휴일가산제가 적용되도록 해 줄 것.

△재고약비용, 물가·임금상승, 임대료 인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 제반 비용과 13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고려해 조제수가가 현실화되도록 해 줄 것.

△청구기간이 지난 처방전의 약제비중 의약품비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조제료 할인 등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요망.

△담합 및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

△한약제제의 약국의료보험 적용 제도화.

△약국한약 활성화를 위해 100방 처방 제한이 철폐되도록 해 줄 것.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 줄 것.

△소득세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되도록 해 줄 것.

△재고약 반품 불응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약국에 불리한 거래약정서가 개선되도록 해 줄 것.

△시럽제 덕용포장 조제시 손실량을 감안 공급하고 계량컵, 스푼 등을 용량에 맞춰 제작 제공되도록 해 줄 것.

△근무약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신상신고는 근무지에서 하도록 해 줄 것.

△의약품 재분류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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