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증 개인정보 누출 우려
주민등록번호·성명 악의 도용 사례 빈번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1-04 09:22   수정 2005.06.13 16:09
약사면허증을 환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약사 개인정보를 누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약사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본 약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등록증·허가증의 게시) 제 92조 제1항은 “약국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당해 약국 또는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원본을 당해약국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조항이 약사법 상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약사감시 과정중에서는 행정지도를 받게 돼 대부분의 약국들은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법에 약국 등록증 및 약사면허증을 약국내에 게시하도록 한 것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내부에 게시된 약사면허증에는 △약사면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게재돼 있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하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약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약국을 내방한 환자 또는 소비자가 악의만 있으며, 약사 개인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약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약사는 약국을 방문했던 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도용해 인터넷게임을 사고 파는 온라인 장사를 해 피해를 입을 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약사면허증을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이 약사개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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