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근의원과 담합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 10억원대의 약제비 부당청구를 한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 약국가에서는 자율정화 운동의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국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역대 최대규모의 약제비 부정청구 금액 사례가 정부의 실사에 의해 적발된 것에 대해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적발된 약국의 부정청구 형태가 단순히 가짜 환자를 만들어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약사사회에서 분업후 가장 고질병으로 지목하고 있는 의원과 담합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
약국가는 이번 부정청구 적발 사례로 인해 약사의 대국민 신뢰도가 상당 부분 실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8월초에 있었던 PPA 제제 파문으로 약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데 이어 약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막대한 규모의 부정청구 파문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약사라는 직능인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
약국가에서는 이같은 사회적 파문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범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이 본격화되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약사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약사사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같은 약국가의 주문에 따라 약사회차원에서도 자정운동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대약은 부정청구 사례 적발이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조사후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자율정화 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의 이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회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다보니 자율정화 운동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이라고 하듯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단체 자율 감시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0월부터 자율정화 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자율정화 운동은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 제도 준수여부(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미부착,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표시, 실구입가 미만 판매) △의약분업 등 위반행위(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특정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대체·변경조제 방법 위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등이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와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 효능· 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회무 지향 목표인 ‘자랑스러운 약사, 신뢰받는 약사’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내부의 문제로 대국민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하고 문제가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