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약사감시는 마약류·향정약 관리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식약청과 보건소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약사감시의 주요 점감사항은 마약류 및 행정신성의약품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약국에서의 향정약 전환품목에 대한 보관 및 저장(잠금장치 보관) △마약류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마약류 양도·양수규정 준수여부 △사고마약류 처리구정 준수상태 △마약류 판매 및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마약류 장부기록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전반적인 마약·향정약 관리실태를 다룬다.
이와관련, 각급 약사회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약사감시에 대비해 약사관련법규 및 의약분업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또한 향정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 마약·향정약 감시에 대비해 마약류관리대장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에 의하여 의료용 마약류(향정약 포함)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약사회는 모든 약국에서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나,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의 경우 지난해 11월 17일 신설된 관계로 홍보가 부족하여 일부 약국에서는 점검부 작성 비치 의무화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점검부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추석연휴를 전후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식약청, 보건소,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추석을 전후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불법의약품제조 및 유통행위,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등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중점감시 사항은 △불법수입의약품 취급 및 판매 △임의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의약품판매 △불량한약판매 △건기식 등 의약품과 유사하게 진열·판매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