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사장재고약해결 협의회 구성 추진
대약, 약사 4단체참여…재고약 현황 파악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17 12:40   수정 2005.06.13 16:45
약국에 악성 재고로 남아있는 의약품 처리를 위해 약계 4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는 17일 대한약사회·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사장재고의약품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재고의약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미 발생된 사장재고의약품의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이를위해 대한약사회는 약사 3단체에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과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생하기로 했다.

약국에 사장 재고의약품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급격히 누적돼 지난 2002-2003년 동안 약국가는 197억원에 달하는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반품사업 실시이후에도 사장 재고약은 계속 발생해 현재 약국가에 재고로 남아 있는 의약품이 1차 반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약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협회의 구성과는 별도로 대한약사회는 재고의약품 현황 파악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고의약품 파악기간은 9월 20일에서 10월 30일까지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현황 파악이후 관련단체 및 개별 제약회사와 재고의약품 방품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한약사회내에 재고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사장재고의약품 처리와 별도 약국간 교품지원 프로그램 운영 ▲선교품후 잔여의약품 반품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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