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순소득 300만원약국 年36만원 세금절감
재경부 세법개정안 제출, 2006년부터 소득세 1% 인하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17 11:52   수정 2004.09.17 17:37
2006년부터 약국 소득세율이 1% point 인하될 것으로 보여 개국가 세부담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소득세율 1% point 인하와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전 9%→8% △4천만원 이하 18%→17% △8천만원 이하 27%→26% △8천만원 초과 36%→35%로 변경된다.

약국의 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이 아니라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약값포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현재 약국의 월 평균 순수조제수입은 802만원(심평원 상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이다.

이 중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300만원 순 수익을 올린다고 추산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약국의 年 수입은 3,600만원이 된다.

이를 개정된 세법에 적용하면 약국의 년간 소득세는 522만원으로 세법 개정 이전인 558만원보다 약 36만원을 적게 내는 셈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를 확대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돼 개설약사는 종전과 같이 6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관리약사 등 약국 직원들은 공제액이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건당 100원 세액공제가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05년 소득분부터 이므로 2006년 5월 신고때부터 적용되며,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종전규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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