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용 윤활보습액 약국만 판매
약사 이해·올바른 판매 급선무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6-24 13:37   수정 2004.06.24 14:38
콘택트렌즈용 윤활보습액의 판매가 약국으로 한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약사들의 이해와 올바른 판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콘택트레즈의 보습, 습윤 및 윤활목적으로 콘택트렌즈위에 떨어뜨려 착용하는 액(윤활보습액)'의 의약품 관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규정되어 약국이외에도 안경원, 할인점 및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던 제품인 윤활보습액을 향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처인 안경원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반발을 하고 있으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 식약청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약국으로 판매처가 국한된 콘택트렌즈용 윤활보습제에 대한 약사들의 이해와 올바른 판매가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자 대상 제품인 윤활보습제는 단순히 보습의 효과만을 주는 일반 인공눈물제와는 달리 콘택트렌즈와 각막 사이에서의 윤활 및 보습작용을 통해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이 사용하는 제품군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들의 보다 전문적인 이해를 통해 올바른 제품을 소비자에게 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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