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중보건의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의과와 치과 공중보건의를 활용해 일차의료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과 공보의 인력 감소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긴급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며 “즉시 가용 가능한 한의과·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 영향으로 의과 공보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하기보다, 이미 배치돼 있는 한의과·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과 관련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료취약지역인 지방 리·면 단위까지 가서 의사를 대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가 전남 지역 보건소 가운데 유일하게 시니어의사를 채용했지만 약 3개월 만에 다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또한 전남 영암군·신안군·해남군 보건소는 2개월 이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 공보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일차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한 의료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이미 실패 사례가 나타난 시니어의사 채용 정책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서 한의과·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명령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문제가 생긴 사안을 100년 대계로 푼다는 것은 지극히 일부 이해관계자의 폭리를 위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읍니다. 반년~10개월 이내로 효과가 나올 정책을 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고연봉으로 내어서 지원자가 없었으면 채용공고를 내서 실패한 정책의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억연봉에 지원자 없음이 모든 행정 책임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읍니다. 당장 금년도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