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드링크, 커피, 사탕 무상제공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약사회(회장 이민재) 5반인 반송반회 22개 약국은 최근 드링크, 사탕, 무료자판 음료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송반회의 이 같은 결정은 고객에 대한 사심 없는 서비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내키지 않아도 줘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무상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약국의 경우 30-40만원, 많은 약국은 100만원을 넘어 웬만한 약국의 월세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송반회는 이같은 결정의 일환으로 반장들이 분회장과 각 약국에 가로 1m, 세로 50cm 크기의 '무상 제공 금지' 플래카드를 직접 게시키로 하고, 플래카드 비용과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비용은 반 회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약사회는 반송반회의 자율적인 노력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분회 차원으로 확대키로 임원회의에서 결의했다.
해운대구약사회 관계자는 " 대부분의 환자들도 너무나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고 이 때문에 안 주는 약국의 약사가 욕을 먹는 현실이 됐다"며 " 결과적으로 약사회 전체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결의 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약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타 약사회 및 제약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