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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불법 악성 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양방 의사들이 수당까지 지불하며,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민원 넣기'를 장려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한의사회는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의료인이 있다.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이라며 "환자의 고통을 즐기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민원 회신을 했다고 전했다. 즉 '일반인조차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마취 크림을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면서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 의사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쓴 결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와 동일하게 금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게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성명서 전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불법 악성 민원에 대하여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의료인이 있다.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할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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