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시대 선도사업'이냐, 약정원-IMS '무죄' 확정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 "11년 송사 끝났지만 씁쓸"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할 말 많아" 22일 기자회견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7-12 06:00   수정 2024.07.12 06:0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약정원-IMS’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11년 송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픽사베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1일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통해 수집한 환자 개인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미국IMS헬스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 지누스 등에 대한 2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해당 시기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총회의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팜프렌즈 회장)을 비롯해 약학정보원 전직 임원들은 이날 모두 혐의를 벗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1, 2심에 이어 검찰 상고까지 기각돼 기쁘고 홀가분하다"면서도 "그동안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못다한 말이 많다"고 했다.

약정원 재임 기간 중 있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송사는 이날로 무죄가 확정되며 끝이 났지만, 그간 정부는 물론 여러 유관단체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속앓이를 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는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떨렸다.

스트레스와 고통 속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약정원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 또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텨왔다는 양 전 원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많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양 전 원장은 오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재판과 관련한 소회와 약정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대업 전 대학약사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낸 입장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거듭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돼 오늘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11년이라는 긴 형사 재판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서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기소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약품 사용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신약 개발 기여 등 시대 선도적인 사업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까지 19개월 간 검찰 조사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길고 집요했다"며 "일반 기업이라면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에 더해 업무상 배임등 법적 책임도 져야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정의한 김 전 회장은 씁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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