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사진 왼쪽)과 스타노무법인 신동환 대표노무사가 자문계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지난 20일 스타노무법인(대표노무사 신동환)과 협회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0일 협회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스타노무법인 신동환 대표노무사를 협회 노무사로 위촉했다.
협회는 회원 복지 혜택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노무 관련 자문계약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스타노무법인은 협회 사무국 관련 노동 법률 자문과 함께 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노무 관련 서류 검토 및 점검, 노무 관련 사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우 협회장은 “협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노무 관련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쉽지 않기에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자문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앞으로도 항상 28대 협회의 슬로건인 ‘협회를 회원에게’를 마음 속에 새기며, 협회는 어떻게 하면 회원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