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진바이오텍-온누리약국체인와 같이 제조와 판매가 연계된 체인들이 약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보인다. 현재 고시예정대로라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려면 해당 관청에 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판매신고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개국가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시설이 없는 약국들은 건강기능식품 유통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GMP 적용지정(2년유예)을 받은 업소에만 의뢰가능하다. 따라서, 렉스진바이오텍이라는 GMP기준에 맞춘 제조공정을 갖춘 온누리 약국체인은 회원 약국들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로 신고토록 해 자사 브랜드로 손쉽게 약국에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건강식품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약국체인들도 회원사들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로 등록시킨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GMP시설을 갖춘 제조시설을 만들거나, 기준에 맞춘 제조시설에 위탁생산을 맡겨 자사 브랜드를 회원 약국사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조치의 파장으로 주로 문전약국이나 중대형 약국이 대부분인 체인 약국들과 가뜩이나 처방천 건수가 적은 동네약국과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