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듀락칸이지시럽에 대한 약국 균등 공급을 먼저 실시하고, 풀미코트-풀미칸, 맥시부펜시럽 등도 11월 중 순차적으로 균등 공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올 상반기까지 총 7회에 걸쳐 펜잘이알서방정, 마그밀정, 슈다페드 등의 약국 균등 공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균등 공급은 민관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논의 후 추진하는 것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첫 성과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 등 정부부처가 보험약가인상, 생산독려, 수급상황 모니터링, 균등분배등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듀락칸이지시럽 균등 공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약국당 100포(20포 X 5곽)을 균등 공급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오는 6일 오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링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7일까지 양일간 링크를 통해 공급 신청을 받는다. 이어 20일 전후로 공급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청 문자는 2023년도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약사에 한해 발송 예정이므로, 만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원신고 완료 여부와 스팸문자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를 위해 정부와 약업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수급 불안정 발생 원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의약품 공급부족과 수급 불균형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가약으로 생산 동기가 부족했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마그밀정, 슈도에페드린 제제 등은 약가가 인상됐고 지난 9월 7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긴급 생산·수입 명령·유통개선 조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292)이 발의돼 긍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든 의약품 공급 중단 정보를 한꺼번에 모두 조회할 수 있는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약국에서 직접 수급 불안정 품목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