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 최상급 표현 사용 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등 오해 소지 있어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1-24 14:23   수정 2005.06.21 17:50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국', '가장 아름다운 약국'

이같이 최상급표현을 사용한 약국명칭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따라서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국명을 바꿀 계획이 있는 약국들은 이같은 내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약국명칭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최상급의 표현을 쓴 명칭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제5항제2호에 의거, 약국명칭에 관한 제한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원하시는 약국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업소의 명칭도 광고의 일환으로 최상급 표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일반인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은 △제일약국 △세상에서제일조은약국 △좋은약국 △안중제일좋은약국 △제일좋은약국 △제일조은약국 △세상에서제일좋은약국 △조은약국 등 총 8개 명칭에 대한 적합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 중 제일약국과 조은약국 두 가지 상호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명칭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명칭과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제 5항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등은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하거나 약국의 표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약국의 표지판에는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 외의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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