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돼 과징금처분을 받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약국들이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와 유사한 사례의 약국들이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약국 규모에 따라 약 300만원∼90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국 각지의 약국들이 이번 판결에 고무돼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경북지역 한 약사는 올 초 수백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전전긍긍해오다 이번 판결소식을 접한 후 각종 경로를 통해 과징금 환급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피해약국 역시 변호사 등을 통해 과징금처분취소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 초 과징금을 처분받은 대다수 피해약국은 법적 소송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행정소송 처리기간이 9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처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
따라서 팜파라치 피해약국들의 경우 대부분 올해 1월∼2월경에 과징금을 처분받아 법적으로는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약국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관할 보건소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 팜파라치 피해약국 소송을 승소로 이끈 전순덕변호사는 "법적인 소송은 사실상 어렵고 보건소와의 직접 협의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며 "약국입장에서는 과징금처분이 억울하게 이뤄진 만큼 이같은 입장을 적극 호소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도 밝혀진 대로 팜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본 대부분 약국이 단지 인정상의 이유로 행정기준을 위반, 벌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
따라서 당시 법을 위반한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가 아님을 적극 강조해 보건소측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특히 보건소별로 과징금처분기준과 환급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동일 피해약국이 힘을 합하거나 약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16일 팜파라치의 고발과 이에 따른 해당 보건소의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지난 3월 28일 광명시 모 약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국이 처방전이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한밤중에 어린이가 아프다고 호소해 인정상 부득이 약을 제공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수백만원대의 과징금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