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면허미사용자 신상신고 불허
경기도약 선관위, 유권해석 내려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1-07 15:32   수정 2003.11.07 15:32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면허 미사용 약사의 신상신고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4차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권을 부여받기 위해 추가 신상신고 기간에 미취업자 및 면제자가 경기도에 회원신상 신고를 하는 것을 반려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소속)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에서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약사회 회장 직선제 관련 질의·응답자료중 '회원의 지부 및 분회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하며,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회원 신상신고 서류중 실제 해당분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회원만 경기도에서 신상신고를 실시하고, 타지부의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회원의 신상신고는 반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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