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대면 진료 앱이 약사법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속하고 있다며 8일 신속한 처벌을 요청했다.
약사법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중개업무 수행 또는 사은품 제공 및 의약품 가격 할인 등 호객행위를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플랫폼은 업무 수행에 있어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약국 명칭·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약국 개설자와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를 제공해야 한다.
약사회는 지난 2월 비대면 앱 닥터나우를 모니터링한 결과, 앱의 제휴 약국이 자동 배정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요청했다. 이에 보건소는 닥터나우 측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시정 지시했고, 시정되지 않을 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이날 모니터링한 결과, 비대면 앱 닥터나우는 약사 성명·주소·전화번호·약사 한약사 면허 종류 등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닥터나우는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 부분'에 시스템 개편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선으로 여전히 배달료 할인 행위 등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필기 약국이사는 "지금 플랫폼의 행태는 악의적으로 환자에게 가야 할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 할 수 없다. 불확실한 위치정보만 남겨두고 제공해야 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꼼수영업으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의약품 배송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며 "복지부가 제대로 된 시범사업으로 가이드라인 위반을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주말, 회원 문자 공지를 통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와 현행 체제의 비대면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득이 시범사업을 한다면 △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의 약국 선택권 보장 △의약품 공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플랫폼의 개입 없이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마련 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