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사파업 시 의료공백 대책 있어...정부는 고려해야"
‘한시적’ 경질환 약국 직접조제, ‘한시적’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 ‘한시적’ 동일성분 조제 보고 간소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5-02 13:5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의사 협회가 파업할 시 의료 공백을 해소할 한시적 대책을 제시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재정안에 반발해 오는 4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파업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약준모 이사회는 이러한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하여 국민여론과는 동떨어진 파업이며,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의사 스스로의 직능보호를 위한 파업임을 지적했다. 또 의사 및 간호조무사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의료공백을 메꾸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시적' 방안으로    ‘한시적’ 경질환 약국 직접조제 ‘한시적’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 ‘한시적’ 동일성분 조제 보고 간소화 등 세가지 대책안을 제시했다.

약준모 박현진 회장은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몽니를 부리며 현재는 필수적이지도 않은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고 제도화하려고 애쓴다"고 지적하며 “그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행위를 벗어던지고 의료계 파업이란 중차대한 위기에 부디 우리가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도 제도화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세가지 ‘한시적’ 제안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재정안에 반발하여 
내달 4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파업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다. 이 상황이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 
의사협회는 오래지 않은 2020년도 8월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전공의 파업, 집단 휴진, 의대생 국시 거부를 강행한 바가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국민들을 두고 떠난 의사들과 국민들 곁을 지킨 간호사란 차이가 결국엔 현재의 간호법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으리라 본다.

지난번과 이번 파업을 살펴보면 의사협회의 파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국민여론과는 동떨어진 파업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스스로의 직능보호를 위한 파업이라는 것이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괴물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의사협회는 의대증원을 막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치이고, 무너져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우며 2014년과 2020년에는 원격의료 혹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비대면 진료시 30% 추가 수가라는 달콤한 독을 맛본 이후에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재진에 한해, 
일차의료 개원가에 한해, 진찰료 최소 150~200% 보장이라는 조건을 달고 비대면 진료에 협력할 수 있다고 조건부 찬성을 의결하였다. 
자신들의 수익만 보전된다면 안전하지 않던 비대면 진료가 갑자기 안전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 약준모 약사들은 의사들의 이기적인 목적의 직능 수호를 위한 파업기간 동안 
소중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시적’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한시적’ 경질환 약국 직접조제. 의약분업 전에는 전국 모든 약국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사들에게 일부 의사들처럼 비대면 전화 진료를 통해 오로지 환자의 목소리로만 중증 낭포성인지, 응괴성 여드름인지를 판단하는 신적인 능력은 없지만, 
의사들의 파업 기간 동안 가벼운 질환으로 고생할 국민들을 케어할 능력은 충분하다.

둘째, ‘한시적’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다. 비단 이번 파업사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매번 동일한 혈압, 당뇨약을 받기 위해 수 시간을 대기하여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시적’ 동일성분 조제 보고 간소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고 
이 처방전들이 각자 환자 근처의 약국으로 흩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동일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약을 복용할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동일 성분으로 조제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해야겠지만, 
의료공백이라는 위급 상황에 팩스 등을 통해 의료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행정력 낭비는 불필요하다. DUR을 통한 내용 전달이 이미 가능하며 이것이면 충분할 것이다.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몽니를 부리며 현재는 필수적이지도 않은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고 제도화하려고 애쓰나, 
그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행위를 벗어던지고 의료계 파업이란 중차대한 위기에 
부디 우리가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도 제도화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것을 요구한다.

2023년 4월 30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상임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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