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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은 행정조치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의 남용을 막고 행정력의 낭비를 경감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회는 "정부가 승소했을 때의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소송 빈도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약사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험약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님과 김원이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보험약가의 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품목을 실제로 취급하는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합치되는 약가관련 정책·법안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보험약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그간 본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나아가,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은 약국의 정확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개정은 행정조치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의 남용을 막고 또한, 정부가 승소했을 때의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본회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2023.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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