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환자의 경우에 한해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보호자가 대리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의 보호자가 대리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에 진찰 받은 적이 있는(재진 환자)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등이 대신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은 환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보호자(대리인) 가서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과거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