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내년도 약국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현행 55.4원에서 약 26%증가한 69.9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약은 2004년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체결과 관련, 약국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행 55.4원에서 69.9원으로 조정된 약사회 안을 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정된 안은 자체 연구을 통해 2003년도 환산지수 결정시 대약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요인들을 반영한 부분이다.
대약은 이와관련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개최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에서 대약이 제시한 안과 각 요양기관단체에서 각각 제출된 조정안을 갖고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측과 계약에 임하게 된다.
한편 2004년도 약국 조제수가 산정을 위한 환산지수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 2003년도 환산지수 산정 문제점
○ 2003년도 환산지수 조정을 근거로 제시한 연구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본회를 비롯한 요양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이 없이 동 연구자료를 2003년도 환산지수 산정 근거로 활용하였음.
○ 특히 본회에서 제기한 연구결과 보고서 문제점으로는
① 약사인건비 : 병원약사의 임금 275.3만원을 적용
② 약국 권리금 : 약국특성상 현존하는 권리금의 미적용임.
- 이에 건정심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보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04년도 약국 환산지수 조정 요인
① 개설약사 적정 인건비 산정
- 개설약사 평균연령 48세인 점을 감안한 인건비 산정
- 국내 종합병원 근무약사의 평균임금 산정
② 약국권리금 기회비용 반영
- 약국 개설 위치 특성상 타 요양기관과는 달리 수천만원 권리금이 존재하고 있음
③ 의약품 재고누증에 따른 비용 반영
-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고 증가에 따른 비용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차입금)의 조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와같은 자본의 투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이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④ 조제시 약품손실 발생액 반영
- 개봉후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 손실액
-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파손·분산등에 의한 자연손실액
□ 2004년도 약국의 환산지수 산정
○ 상기 기술한 조정요인을 감안, 2004년도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당 현행 55.4원에서 69.9원으로 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