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통로가 개설됐다 하더라도 타 점포가 입점 해 있으면 전용통로로 볼 수 없는 등 전용통로 규정에 허점이 많아 담합을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전용통로 규정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약국개설과 관련 많은 혼선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전용통로 규정을 더욱 강화해 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주 출입문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을 이용하는 1층 출입구 복도에 약국 출입문을 만들어 2층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옆문 출입구를 통하여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2층에 다른 점포가 입주해 있다면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층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동시에 개설되고 다중이용시설이 함께 있다면 약국과 의료기관사이에 전용통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약국개설 된 건물이 지하1층 커피숍, 지상1층 약국 및 타 점포, 2층·3층·4층 의원 및 사무실과 타 점포 등이 입주한 경우, 약국허가를 받은 1층의 약국출입문이 주 출입문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위 건물을 이용하는 1층 출입구 복도 오른편에 약국 출입 옆문을 만들어 건물 2층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옆문 출입구를 통하여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2층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미용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종이 있는 경우, 2층의 의료기관과 약국 출입구 복도 오른편에 약국 출입 옆문을 만들어 위 건물 2층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옆문 출입구를 통하여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에 대한 전용통로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는 이 경우 2층에 의료기관 이외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상3층 건물에 1층은 약국이고 2∼3층은 의료기관인 경우 1층 약국의 출입문을 도로상의 출입구외에 2∼3층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계단 옆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는 약국 개설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이와관련 약국가는 명백히 1층 약국과 2층의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단지 다중 이용시설이 함께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은 오히려 담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용통로 규정을 더욱 강화해 다중 이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약국과 의료기관 간 명백한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다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주장이다.
한편 약사법 16조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담합금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계단과 복도,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전용통로가 설치돼있거나 설치할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