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자 96.5%, 동물병원 처방·투약 내역 공개해야
대약 설문조사 결과, 동물보호자 요청시 원외처방전 발급 의견도 89.4%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9-27 11:04   
반려동물 보호자 96.5%가 자신이 보호하는 반려동물에게 처방·투약한 약물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건강서울페스티벌에서 반려동물 보호자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101명)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에 수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동물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만 취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95.6%(108명)가 동물약국도 동등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답했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8%(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물 의료제도와 관련해 응답자의 85.8%(97명)는 원외처방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66.4%(75명)는 동물진료를 받은 후 원외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응답자의 96.5%(109명)는 동물병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77.9%(88명)(28.3%(32명)는 매우 부담, 49.6%(56명)는 부담)가 동물병원의 과도한 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동물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방내역이 포함돼 있는 진료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수의사 단체의 반발로 인해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강병구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수의사 처방제에 따라 동물병원에서의 원외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물에게 처방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투약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비정상적인 동물용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내역을 보호자에게 공개를 위해 민관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동물보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