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약사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정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부위원장(순천향대병원 약제팀장)은 6일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의약품 사용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구 요양병원수는 1,615개소였고, 이중 근무약사 없이 마약류를 조제, 관리하는 곳은 전체의 1.4%인 24개소였다.
현재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가 2022년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은 23개소였고, 이중 200병상 이하는 10개소, 200병상 초과는 13개소였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운영 병상은 130병상이었고, 약사 근무시간은 1일 5시간, 약사인력은 0.62명, 약제부서내 비약사 인력은 1.2명이었다.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운영 병상은 305병상이었고, 약사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약사 인력은 1.62명, 약제부서내 비약사 인력은 1.29명이었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주당 평균 24.8시간을 근무했으며, 평균 130명의 처방약을 처방 검토, 조제, 투약하는데 주당 13.1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조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루약을 포함한 기본적인 조제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시간이며 다상병, 다약제, 노인주의 의약품 검토와 처방 조정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마약류 사용이 많은 병원의 경우 근무시간 대부분을 마약류 조제, 관리, 보고만을 수행했으며, 지참약 식별 및 원내약품과의 중복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약사 1인당 처방매수는 4,836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약사 1인당 3,494건 보다 크게 높았다. 요양병원 1년간 평균 약사 이직율은 64%에 달했고, 이직 사유는 육체적 소진,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꼽혔다.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시간제 약사의 초과업무에 대한 수당 요구나 상근 전환 요구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내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변경해 주 16시간을 근무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시간제 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전일 통상근무 약사가 최소 2인 이상 돼야 의료기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약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주말 등 약사 부재시를 위해 병동에 의사 처방 및 의사의 직접 조제에 의해 약품이 불출되는 ADC(Automated Dispensing Cabinets), ADS(Automatic Ampule Dispensing System)와 같은 자동화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약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약사 1인 이상,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준수한 기관에는 의약품 안전관리 수행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