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비대면 진료‧약배달 중단 촉구
18일 성명서 통해 “법적 근거 없고 위험천만한 약 배달 성행은 문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4-19 01:17   
경기도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법 약 배달행위를 근절하는데 정부가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다. 2년1개월 만의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크다”며 “저웁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는 중단됐지만,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만은 ‘심각’ 단계를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를 유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년여간 난립해왔던 비대면 플랫폼과 약배달 업체들은 그간 영업성과를 과시하며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큰 우려와 함께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재난상황의 혼란을 틈타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가벼운 경제적 논리를 등에 업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들어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킨 영리 목적의 플랫폼은 멈춰야 한다”며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약사회는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의약품이 환자에게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과정 없는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약 배달 플랫폼에 의한 배송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약사회는 “약 배달 플랫폼에 의한 약 배송과정에서 부실한 의약품 관리, 배송오류 등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약국지정 과정에서의 담합 우려, 개인정보 유출, 불필요한 의료사용,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과 같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제도 수립을 위한 4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우선 “정부는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를 즉각 중단해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불법적인 약 배달을 즉각 금지하고 예외없는 대면 투약원칙을 천명하라”며 “모호한 규정과 제도에 기생해 편의성과 얄팍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정부는 약 배달 플랫폼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그동안 발생한 부실한 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배송오류 등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혼란과 보건의료체계 혼선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못박았다.

네번째로 “현재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불법을 멈추고 국민건강과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발전과 향상을 위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달라”고 단호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약사회는 “9,000여 경기도 약사들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보건의료 한 축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맡은 임무를 묵묵히 진행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법 약 배달 행위를 근절하는데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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