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조제시 6,020원 추가
대한약사회, 개국·근무약사 회원 대상 대면투약관리료 신설 안내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4-04 14:32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조제시 6,020원의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4일 개국·근무약사 회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조제 시 수가 산정 내용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체계 전환에 따라, 4월 4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확진자가 직접 원외처방전을 수령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확진자 방문 조제투약 건에 대해 오늘(2022년 4월 4일) 조제분부터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급여기준 등 정부 고시는 이번 주 내 확정해 청구프로그램 반영 및 청구방법 안내는 정확한 지침에 따라 재안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한 건을 분리·구분해 추후 별도 안내 후 청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면투약관리료’는 기존에 대리인 방문 및 조제약 수령시 산정 가능한 ‘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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