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 연기키로
약국 행정부담 등 고려…약국 간 교품 거래내역서 구비 필요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4-02 21:57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국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추후 약국 간 거래내역에 대한 구입-청구 내역 불일치 사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2022년도)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을 연기하기로 하했나, 추후 사후관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구비해야 함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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