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8~31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SNS나 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2019년 2,100여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23.6% 늘어났다. 현재 인터넷과 SNS 발달로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법까지도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젊은 층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20~30대 젊은 층은 SNS, 다크웹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마약 관련 은어 검색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교육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마약 판매책이 가상화폐로 구입하면 익명성이 보장돼 사법당국에 적발될 염려가 없다고 유혹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결국 발각됐다“며 ”너무 생각없이 선택한 행동을 후회한다“고 털어놨다.
이정근 경기마퇴 본부장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동일한 단순 투약 사범이더라도 가상화폐로 구입하는 경우 처벌 강도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