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무회계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약사회, 중기부 39세 이하 사업자 대상 지원 내용 안내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2-05 11:18   
약사회가 회원약국들에게 중기부의 세무 회계 서비스 대행 수수료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서둘러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1981년 이후 출생 약국개설자와 근무약사 회원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 대행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바우처 신청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해 회원가입 및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자격은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로서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약국을 개설한 약국장이며, 지난 2월 4일 접수를 시작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선정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는 정부가 부담하고 30%는 약국이 부담한다.

연간 100만원(바우처 사용기간 : 2021.3.1~2022.2.28) 한도에서 기장 대행, 결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세무회계 서비스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순으로 요건과 서류 등을 검토해 선정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2년차 지원시 1월1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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