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병원 불법·편법약국 등 대응책 고심”
제약바이오협회·유통협회 협의체서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17 20:00   수정 2019.12.18 10:15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병원 앞 불법·편법약국과 유통업체의 약국 건물 매입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가루약 수가 현실화,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약사회가 17일 약사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대약의 대응을 묻는 이사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래 이사는 “대학병원 앞 불법약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부에만 맡겨선 문제가 될 것이다. 지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업 회장은 “입법을 추진할 때 약사회의 입장만 넣으면 법사위 등에서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정성을 찾아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 문제를 지부장 혼자서 풀라고 절대 안 한다. 이는 같이 하고 안 하고 가 아니라 대약의 큰 현안 중 하나다. 한 발도 뒤로 안 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주 이사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을 유통업체들이 매입하고 있다. 약국 약사에게는 엄청난 임대료를 받고 수수료 등을 안 주면서 약국 거래를 한다. 유통업체가 문전약국을 잠식해서 대형병원을 거래한다면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본다”며 “유통업체가 약국 건물을 잡고, 약국은 인건비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업 회장은 “편법·불법 약국은 병원 자본, 도매 자본이 제일 큰 문제이고 민심이다.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있고. 단맛을 보고 나니 계속 하기도 한다”며 “철퇴가 내려지도록 고민을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이사는 “반품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한순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시도는 해야 한다”며 “약정협의체에서 장기품절 약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품 문제도 약정협 안건으로 올려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6개월이 넘으면 완제약 반품이 안 되는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지부장협의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병행해서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반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오영, 백제약품 등을 가보니 반품 관련해 눈 뜨고 못 볼 풍경을 봤다”며 “회사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협회가 할 일이다. 법제화나 법제화에 준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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