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협의체 구성 ‘초읽기’
2차 약정협서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정부·약사회·제약단체 등 참여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17 06:00   수정 2019.12.17 07:04
의약품의 장기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제약업계, 약사회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1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도 품절 대책을 논의할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며 “올해 안에 공급중단(장기품절) 대책을 논의할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약정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정부부처를 비롯해 약사회, 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정협 2차 회의에서는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방지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중간점검 및 후속조치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약국 변경등록 개선 방안은 이미 복지부가 지난 11월 7일 약국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대상에서 영업면적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약국 조제 신뢰도 향상 방안은 IT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복약지도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약학정보원의 협조 얻어 보이스아이(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사용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며 “조제실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소 연구용역이 이달 나온다. 연구용역에서 나온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인 안건으로 보건복지부 측에서 제안한 약사연수교육 내실화 방안과 약사회 측에서 제안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운영 등이 논의된다. 약사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 면허 신고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광민 실장은 “정부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충분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사례를 볼 때 담합, 면허대여, 환자유인행위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마련해 제출하면 복지부가 처벌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실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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