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경상대 부지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판결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05 12:00   수정 2019.09.06 09:55

부산고등법원도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건물인 남천프라자 내 약국 개설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부산고등법원은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건물에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선고,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라는 주장과 주변 약국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경상대병원 주변 문전약국 약사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며, "문제의 약국이 병원의 본관 건물,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 하나의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 건물, 장례식장과 정문 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정문 외에 다른 출입로가 없음"을 지적하고 "남천프라자 건물을 독립된 공간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를 두었다.

또 "남천 프라자가 병원 편의시설로 등록돼 있고, 병원 외래 처방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남천프라자는 이 사건 병원의 소유이고, 건물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병원이 남천프라자의 경영·관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에서 약국 주차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남천프라자를 위탁운영하는 업체의 수익구조, 약국의 임대 경위 등을 살펴보면, 경상대병원이 사실상 남천프라자를 운영·관리하고, 관리 업체는 이 사건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약국개설은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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