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후 달라진 수진자 자격…"약국 청구는 책임 없어"
자격불일치,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건 등 SMS문자 안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03 06:00   수정 2019.09.06 14: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약국(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건에 대한 'SMS문자 안내 서비스'를 9월 중 제공,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업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약국에서 자격불일치에 대한 부당한 지급불능에 빠르게 대처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 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서만 제공해 왔다. 

이에 약사회는 “공단에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해당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약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자격취득 등 자격변동으로 인해 지급불능 처리되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제시점 당시 자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반송 처리하는 현행의 불합리한 점검기준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약사회는 "신규 차상위 환자의 경우에도 자격점검 기준시점을 조제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환자가 약국에 과오납부한 본인부담차액분(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산(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공단은 "차상위 대상자 사전점검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그간 약국에서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회장은 “차상위 환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지급불능 개선에 대한 공단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결과를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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