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치 초과 한약재 적발…첩약 급여화 적절할까?
"반복되는 부적합 한약재 유통, 안전성·유효성 검사 강화 필요"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29 06:00   수정 2019.08.29 09:26
최근 발생한 부적합 한약재의 불법 유통 사건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재의 원산지 문제와 불투명한 유통경로 등 관리 감독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카드듐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한약재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약재가 유통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재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을 담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수입한약재를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하는 등 3천톤에 달하는 불법수입 한약재의 적발사실을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이며, 이중 일부 한약재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된 상황이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한약재 hGMP 제도(규격 한약재만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전체 한약재 시장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으로 식품으로 유통되어 기준 규격 관리 없이 암암리에 한약 제조 및 탕전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불량 약재와 규격 약재를 섞어서 파는 행위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먹게 됐는지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약재도 안정성, 유효성 검사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한약재가 사용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려 남아 있는 한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와 한의계는 한약재 유통품 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중금속과 벤조피렌 등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자신 할수 있는지"를 지적하며, "한약재에 대한 안전한 유통과 한약의 유효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은 뒷전에 두고 첩약 급여화 도입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한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식용 한약재의 통관과 절차가 빠르고 간단해 이를 악용해 식품으로 수입 통관되어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한바 이런 무방비 상태의 한약재 안전성 하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안전한 수입 한약재의 공급과 유통에 대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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