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법 위반 재판이 1~2차 사실관계 확인 후, 결심을 예고해 곧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약학정보원 등의 개인정보 위반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두 달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변경을 지시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오늘(26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 건수 숫자가 맞지 않고, 제출한 서면 증거에 대한 순번 기준이 없어 확인 할수 없는 피해 건수 및 피해 특정을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변경을 하면서 피해 건수를 2~3배 증가한 숫자로 제출, 제출한 출력 정보는 기존 정보에서인지, 증가된 정보에서인지,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형사 재판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없는 자료(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가 치환처리되거나 마킹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순번 및 일련번호가 없어 재판부가 정확한 공소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요건에 맞는 공조 변경 자료를 제출 할 것인지,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검찰이 결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9월 19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등이 마킹이나 치환 처리된 처방 조제 내역 자료가 치환규칙을 통해 피해자 특정을 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범죄 사실을 강조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원장) 변호인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료로는 할 수가 없다"며 " 치환규칙이 있어 이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치환정보는 자동 입력이 아니라 수동입력으로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허무인(가공인물)이 특정될수 있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9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해 정리한 후, 실제 사건에 대한 심의를 1~2차 진행할 예정으로 "복잡한 사건인 만큼, 결심 후 선고는 보다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