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학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직능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업무범위를 표기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각 단체간의 이해와 직능 내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의료 일원화' '한방 분업' '통합 약사' 등의 요구와 논의가 있는 만큼, 직능간의 감정싸움 양상은 지양해야 할 사안이다.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이 지난 7월 복지부의 공문으로 재점화 되면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들은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면, 한약사는 약사법의 '약국 개설자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 할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색적인 비난 성명과 관련 기사에 댓글로 서로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의사와 의사는 엉뚱하게도 '전문의약품' 사용이라는 문제로 불거졌다.
오산의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제품을 제공한 제약사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놓고 한의사협회는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 놓으면서 의사협회와 충돌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불가 원칙은 변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문약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한의사와 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비롯해 진료범위에 대한 직능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간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이고 감정적으로 이어진 만큼, 직능간의 대화 한계는 분명하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직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통합약사'를 논의하기에는 감정적인 대립이라는 가로막이 만만치 않다"며 "더이상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엄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대로라며 10년 뒤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시기상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능 단체는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 아래 의견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첫 단추는 누가 채워야 할까.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