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대한약사회장 '업무상 횡령' 항소심 기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16 11:08   수정 2019.08.16 11:19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판결을 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1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조찬휘 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원들의 하계 휴가비를 서류와 다르게 지급해 2,850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피소된 1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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